베트남에서 수입이 금지된 상품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

베트남에서는 2026년 9월 5일부터 대외무역 관리 분야의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. 이 규정은 정부령 제292/2026/ND-CP에 명시되어 있으며, 수출입 금지 품목 목록을 개정합니다.
금지 수입 목록에는 여전히 무기, 탄약 및 폭발물, 불꽃놀이용품, 천등, 그리고 교통수단 속도 측정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기 위한 장치가 포함됩니다. 또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기기의 수입도 금지됩니다.
별도의 큰 항목은 중고품에 관한 내용입니다. 제한은 특히 중고 의류와 신발,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, 인테리어 용품, 유리·금속·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의 제품, 그리고 자전거, 오토바이 및 모페드에 적용됩니다. 목록에는 중고 의료 장비와 일부 디지털 기술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금지 사유가 추가된 점입니다. 이제 베트남에는 강제노동을 사용해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과 제품의 수입이 금지됩니다. 이 제한은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특정 기업, 국가 및 지역에서 유래한 상품에 적용됩니다.
새 규정은 또한 일부 다른 수입 및 수출 범주의 처리 절차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 산업무역부는 추가로 Circular 48/2026/TT-BCT를 발표했으며, 이 문서는 수입 금지 중고품 및 운송수단 목록, 원석 다이아몬드 거래, 그리고 기타 대외무역 관련 사항을 규율합니다. 이 문서 역시 9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.
따라서 개정된 목록은 전통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온 일부 품목 범주뿐만 아니라, 제품의 원산지와 생산 조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
출처: https://en.baochinhphu.vn/outstanding-policies-take-effect-from-september-2026-111260830142959128.htm 출처: https://asemconnectvietnam.gov.vn/default.aspx?ID1=2&ID8=151223&ZID1=8


